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죄추정의 원칙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'''유죄추정의 원칙'''(有罪推定의 原則)은 '''[[무죄추정의 원칙]]'''으로부터 파생된 단어로,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[[무고]](無辜)한 사람이 억울하게 고초를 겪는 세태를 [[풍자]]하는 신조어. '''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람'''에 대해, '''언론과 대중이 범죄자 취급을 하는 모습'''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. 역사적으로 근대 형법상의 이론과 원칙이 세워지기 전까지 수많은 문화권에서 인류는 '애초에 죄가 있으니 재판이 열리는 것'[* 한반도에서도 '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' 같은 속담이 있고 이것을 이용해 현대에도 큰 영향을 받을 정도다. 특히 규문주의는 재판관 = 검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.]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한국에서도 이른바 원님재판이 판치던 시대에 '''[[규문주의|“네 죄를 네가 알렷다!”]]'''라는 명대사를 통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. 이 때문에 재판이 열린 후 무죄로 판명나는 것은 현대에 비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. 적절한 예로 [[마녀사냥]]이 있다. [[시대극]], [[사극]]을 봐도 알겠지만, 과거 정치적 문제로 멀쩡한 사람을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, [[고문]]해서 허위 [[자백]]을 받는 걸 많이 봤을 것이다. 이는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은 군사정권시절 수많은 가짜 간첩 조작사건들로 드러난다. 2010년대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[[무죄추정의 원칙]]을 확장시켜 인터넷 댓글창이나 사인 간의 분쟁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. 이들은 이른바 '유죄추정의 원칙'을 사인간의 관계에서 적용시키는 사람들을 '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 [[누명]]과 [[무고죄]]를 벗기고자 해왔던 석기시대부터의 수많은 사람들'의 의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'고 주장한다. 유죄추정의 원칙을 애용하는 자들 중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 여러 사람의 증언, 증거, 재판을 거치는 것이라 복잡하고 어려운데 내부고발을 먼저 했으니 책임을 확실히 질 만한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 발뺌하고 태세전환을 시전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